아산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아산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5.3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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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31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8만33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했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88%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온천동 소재 상업용지로 ㎡당 494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농림지역내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25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한국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 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가조사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1-540-2289)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지역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정성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 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민원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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