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납세자 편의 중심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태안군, 납세자 편의 중심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5.18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세 알림 서비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 추진

충남 태안군이 선제적 정보 제공으로 납세자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다.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군은 군민들이 납세 관련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납부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무 행정의 사전 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

우선, 대상 여부와 납부 기한을 잘 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취득세와 관련한 ‘자진신고 및 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득세는 상속재산, 지목변경과 건축물 신,증축 및 가설에 따른 취득세 등이 있고 각각 별도의 자진신고 기간이 지정돼 있다.

군은 수시 모니터링으로 대상자를 추출해 신고기한 및 유의사항 등이 담긴 안내문과 문자를 사전에 발송해 기간 내 미납부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이 생겼을 때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초 대상자 1000명을 추출해 사전등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