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강화된 7대 기본방역수칙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당진시, 강화된 7대 기본방역수칙 어길 시 과태료 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4.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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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손님과 업주 각각 최대 10만원, 300만 원

충남 당진시는 지난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방역수칙 홍보 진행 중인 사진
방역수칙 홍보 진행 중인 사진

시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의 영업주 및 이용자는 수칙 위반 시 영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 및 사회 전체를 위해 영업주 및 이용자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달 30일까지를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역 삽교호, 왜목마을, 장고항 일대 음식점·카페 을등 중심으로 시설별 이용자별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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