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대전 서구,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1.03.29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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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1명의 착한 임대인에게 1억 7천만 원 감면 지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착한 임대료 릴레이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건물에 부착한 상생 임대인 명패
착한 임대료 릴레이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건물에 부착한 상생 임대인 명패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로, 해당 임대면적에 대한 상가건물의 재산세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지난해 구에서는 411명의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 1억 7천만 원을 감면 지원하였는데, 이는 526명의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0억 3천 6백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결과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 대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전액 면제를 추가하였다.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주민세(개인 균등분)는 작년과 같이 면제한다.

감면 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장종태 청장은 “상생 임대인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 영세소상공인에게도 정책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정과(☏288-283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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