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생계위협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연장 접수
아산시, 코로나19 생계위협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연장 접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2.15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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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현재 71%접수, 15일부터 17일까지 업종별 해당부서에 신청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생계에 위협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연장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이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소재지(등록·허가)가 아산시 내인 시설로 2020년 12월 29일자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펌 등 7개 집합금지 업종에는 사업장 개소 당 200만원을, 식당·카페·숙박시설·미용업·PC방·학원교습소·편의점·실내체육시설 등 22개 영업제한 업종은 개소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지원제외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 2021년 2월 4일 이후 등록사업장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자는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구비하고 업종별 해당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자(대표자)의 도장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콜센터(☎1422-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으로 기한 내에 대상자 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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