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황진산)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반안건에 대해 처리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진항)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대전시 지역개발공채 조성이 ‘5년거캄 상환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만기후 소멸되는 공채는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 상환 금액을 따져 묻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분인만큼 인터넷 등을 통해
미수납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물음.
강홍자 의원
현재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의 규모와 사안에 따른 융자조건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묻고,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에 있어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등 방법을 다양화 하는데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질의. 이와 함께 합리적
기금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당부.
심준홍 의원(대덕 제3선거구)
이번 조례안의 주요 쟁점은 ‘지역개발채권’ 명칭의 일원화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운용되던 지방채가 명칭의 일원화로 문제가 없는지 지적하고, 지역개발공채 발행시 「지방공기업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시 전체적인 차원의 사안들의 경우 지방의원들의 의견이 제각각이고,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임.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질의.
박문창 의원(동구 제3선거구)
조례안을 보면 ‘도시도로사업’을 ‘청소위생사업’으로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용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고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명훈 의원(비례대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바 장례비 지원방안 등 세부적인 규칙을 조속 제정토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정신에 대하여 묻고, 우리나라는 수많은 선조와 선배들이 지켜온 나라이므로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여야 하며 형식적, 선언적
조례가 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신속히 정하도록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갑)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조달에 다른 재정운영계획 변경동의안, 국제통계발전센터(ISDC)설립을 위한 MOU 체결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가졌다.
송인숙 의원(비례대표)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모든
문제점은 도시철도의 처음 시공 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먼저 시공한 후에 안전을 후에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도시철도건설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
안중기 의원(서구 제2선거구)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의 추가사업비 내역을 보면, 추가사업비에서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이 요구한 74억 4천만원에서 우리시와 협상결과, 66억
7천만원으로 약 7-8% 하락된 것은 무엇이냐고 묻고 승인사업비와 협상확정금액과는 너무 차이가 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곽수천 의원(동구 제2선거구)
이번 3월 16일 도시철도 개통예정에 앞서 사람대신 물통을
싣고 시운전하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이냐고 묻고 타시도도 이와 같이 중량점검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언론에 알려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은규 의원(중구 제3선거구)
이번 도시철도 1호선 재정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1월초에 이미
이루어져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말하고 3월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종합안전대책과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보완 설계지침, 감사원 감사결과 등의
안전과 관련된 역무자동화시설 등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
/ 대전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