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 국회의원,정당에 개선 건의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기초자치단체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청사 건립의 기준과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대전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등에 전달했다.
최근 동구는 신청사 건립 공사 중단과 직원 인건비 부족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건의문은 동구와 같이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기초지자체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도에 대해서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청사 신축을 위한 한계, 방법 및 청사신축비의 일부 국비 지원을 규정, 이에 따라 현재 청사를 신축 중인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실제로 정부로부터 청사신축비의 21% ~ 23%에 이르는 764억원과 845억원을 각각 지원받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청사신축을 규제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청사 신축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재정악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청사 신축이 중단된 대전 동구가 나서 기초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을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구 관계자는 “법령 제정을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동구로서는 법령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며, “단지 동구와 같이 재정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청사신축으로 인해 다른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