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은 21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당진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기간을 22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1주일 간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신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준용하여 완화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양상이 새로운 경로가 아닌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나타나고 있어 확진세 감소의 여지가 보이고 있기때문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은 24시부터 익일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콜라텍을 대상으로는 상시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지게 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에서는 물과 무알콜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일반음식점에서는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이 되며, 카페에는 24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에서는 예식홀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하고, 또한, 예식홀에서 진행하는 결혼식 이외의 행사에서는 집합·모임·행사 지침이 적용된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개별 빈소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이 시행되므로 가족·친지만 참여하여 진행될 수 있다.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16㎡당 1명의 인원제한과 음식섭취 금지조치가 내려지면 업장 내 사우나·한증막·찜질방등 발열 시설은 집합금지가된다.
영화관·PC방·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에서는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모든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두 칸 이상 띄어 앉기. 놀이공원에서는 수용가능 인원의 1/3 이내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에서는 인원제한 또는 두 칸 이상 자리를 띄워야 한다.
아울러 놀이공원과 이미용업에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300㎡이상 규모의 상점과 마트에서는 매장내 시식을 금지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조치가 내려진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박물관·도서관·미술관도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의 운동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모든 실내시설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착용이 의무화가 된다.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2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잠시 멈춤’을 실천한다.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영상촬영·준비에 필요한 인원에 한해 20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된다. 특히, 시설에서 실시하는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모든 회사에서는 집단감염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업무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1/3이상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 했다.
또한, 21시 이후 익일 05시 이전까지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에서는 운영 중단을 편의점에서는 매장 내에 취식을 금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착용·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위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러분의 작은 일상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잠시 멈춤’을 실천해 주십시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기로부터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