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강화된 선박 연료유 관리단속 강화
태안해경, 강화된 선박 연료유 관리단속 강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2.10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황 함유 선박연료유 관리단속 강화
올 연말까지 집중 계도·홍보 기간거쳐 내년1월~3월까지 점검·단속 예정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내년 1월부터 내항 선박까지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집중적인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항만 주변 산업체, 주유소 등 주요 해양시설과 선사에 관련 공문 발송, 안내 리플렛 제작 배포 등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선박 연료유 시료 채취분석을 통한)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 ▲기름기록부 기재 및 배출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절차서 비치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에 대한 중점점검과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태안해경이 선박 관계자와 함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분석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 출처=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이 선박 관계자와 함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분석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 출처=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 유병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준치 초과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통해 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박 해양종사자들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강화 허용기준 준수와 배기가스 정화장치 설치 이행으로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