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공동주택 주차장 공사비 지원 사업
서구, 공동주택 주차장 공사비 지원 사업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11.17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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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당 최대 5,000만원 까지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주차장 지원
지원조건은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부대시설(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 주차장 지원
서구는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4개 공동주택에서 207면의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 내동 코오롱아파트의 경우 108면이나 증가되어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및 인근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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