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천안시의원이 7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 군포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시 옥상 문이 열리지 않아 4명이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신규 분양되는 3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심의 및 인허가 시 접이식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할 것 ▲공동주택의 흡연 문제점 해결과 재활용수거함 화재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흡연부스를 설치 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선홍 의원은 “천안시 공동 주택의 화재가 어느 곳에서도 나지 않길 바란다”며 “사전에 미리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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