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12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내의 행위제한에 대한 완화기준을 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1일 ‘정비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행위허가 기준을 10월 28일 최종 확정한 후, 지난 12일 그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행위제한 완화 주요내용은 ▲기존 단독주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0㎡ 이하의 증축이나 85㎡ 이하의 개축 허용 ▲건축신고 대상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의 용도변경 가능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부터 15일 이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 등이다.
행위허가 기간은 도정법 및 도촉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로 가설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까지 이며 행위제한 완화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구역내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증·개축 등을 허용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거생활형 주민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많은 중구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완화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완화조치로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