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산 서구청장, 대전대서 박사 학위 받아
가기산 서구청장, 대전대서 박사 학위 받아
  • 편집국
  • 승인 2006.02.1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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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만학 열정 22일 졸업식서 꽃피워

   
▲ 가기산 서구청장
가기산 대전서구청장이 2월 22일 대전대 혜화문화관 블랙박스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는다.

가청장의 박사 학위 취득은 10여년 간의 만학 여정의 최종 결실 이어서 더욱 빛을 발한다.

가청장의 만학 여정의 시작은 지난 1997년. 대전시 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작된 만학의 길이 10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으로 이어졌다.

'사실혼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가청장은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이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긴 하지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가청장은 실질적인 혼인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법이념에 어긋난다고 논문에서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실혼을 민법상 혼인규정으로 유추적용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재산상속권을 인정하고 사실혼 자녀의 법적지위 보장과 사실혼 존부확인청구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새로운 이론 및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가기산 청장은 "학문의 길은 끝이 없지만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해 하지 못했던 학업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남다른 고충도 많았다."며 "이번 학위 취득으로 그같은 고충이 눈녹듯 사라지게 됐다"며 학위취득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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