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이용인원 50%로 제한
예산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3일 부터 관내 시설을 재개장한다.
그동안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관내 시설 및 관광지에 대한 휴장 및 휴관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에 재개장한 관내 시설은 지난 9월 25일부터 재개장한 내포보부상촌을 비롯해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음악분수 △예산 윤봉길의사유적(사당, 도중도, 저한당) △윤봉길의사기념관 △추사고택 △추사기념관(체험관) △봉수산수목원 내 수석전시실 △예산시네마 △예산황새공원 △군청 추사홀 △예산군립도서관 △삽교공공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고덕, 광시, 덕산) △예산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 △관내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등이다.
단, 봉수산자연휴양림(숙박) 및 예당관광지캠핑장(숙박)은 10월 26일부터 예약을 받아 11월 2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등의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해 운영하고 실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13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단, 경로당과 복지관의 경우 식당은 운영하지 않고 요양시설의 경우 감염취약시설로 외부인 통제를 유지한다.
군청사 또한 외부인 통제를 유지하되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윤봉길 체육관의 경우 지난 1단계와 같이 특별 운영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쇄를 유지한다.
또한 군은 공공시설 이외에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가 허용되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일부 대규모 행사와 고위험시설 이용 시 시설면적당 인원을 제한(1명/4㎡)하고,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및 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종교시설 또한 대면예배가 가능하나 식사, 소모임은 금지된다.
황선봉 군수는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