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달라졌어요”
“부여군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달라졌어요”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10.1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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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라진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 효과 톡톡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불법 주・정차로 즐비했던 부여군 어린이보호구역이 깨끗하게 달라졌다.

부여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도색
부여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도색

부여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군은 주민신고제 도입에 앞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박물관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박물관과 사전협의를 마쳤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주요 초등학교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고 경계석에 노란색으로 도색을 추진한 바 있다.

부여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규암초교)
부여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규암초교)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를 점령하고 있던 불법 주・정차들이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거의 사라져 시행 전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에 발맞춰 올해 하반기까지 백제초교, 규암초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식CCTV)를 설치하여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인근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제초교, 규암초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임시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여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백제초교)
부여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백제초교)

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져왔으나 올해 주민신고제를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사라졌다”면서 “어린이의 안전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된 모습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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