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은 6일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요구 사건을 폭로한 김 위원장(당시 대전시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12월 대전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장에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 9월 26일 6.13지방선거 과정 변재형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요구받은 사실을 처음 폭로하고 전문학과의 공모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11월 28일 저에게 이러한 사실을 4차례 보고했으나 묵살 당했다며 묵인·방조 혐의로 저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각종 인터뷰와 가자회견, 방송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문제 삼은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과 김 위원장의 발언의 경위를 살펴볼 때 공익이 우선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보경 판사는 “원고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이기에 선거나 선거자금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라며 “원고는 면책특권을 누리는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피고의 일련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서 논평이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다. 실제 원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낸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