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수도권 교회·광화문 집회, 무조건 코로나 검사"
양승조 "수도권 교회·광화문 집회, 무조건 코로나 검사"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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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정명령 불응 시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충남도가 수도권 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육군사관학교 이전한다면 경기도가 아닌 논산·계룡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8일 "수도권 교회·광화문 집회 참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는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종교 탄압, 박해할 생각은 0%도 없다. 오로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한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검진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다.

진단검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격리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도내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2명이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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