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자녀 출산 산모에 20만원 지원
공주시, 다자녀 출산 산모에 20만원 지원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8.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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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초음파와 한약, 첩약 등 산후 치료비용 중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다자녀 출산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공주시청사 전경
공주시청사 전경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로, 초음파와 한약, 첩약 등 산후 치료비용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이 소진 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보건소에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다자녀 산모의 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시향숙 건강과장은 “현행 산모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전 관리에 편중돼 있었다”며, “이번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산후 건강관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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