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가 그동안 고수했던 바다 골재(모래) 채취 불허의 입장을 철회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쓴 군비 예산과 정부도 보통교부세를 감축해 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우려돼 불가피하다는 것.
가세로 군수는 19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우여도 바다환경과 자원 보존을 최우선하는 것이 소신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1년에 한해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자금, 긴급재난지원금, 농어민수당 등에 87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정부의 교부세 감축으로 80억원이 삭감이 예상돼 주요사업인 중앙로 광장조성, 동백로 지중화, 해양폐기물 전처리시설 조성사업, 충남 농어민 수당, UV랜드 사업 등 추진에 462억원이 차질을 받을 상황이다.
가 군수는 "재정자립도 13% 태안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했다. 선택지가 없었다"며 "이번을 마지막으로 허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허가로 확보되는 자주재원은 172억원이다. 절반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치어 방류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등에 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안항 북서쪽 약 18km, 울도 남동쪽 약 7km에 위치한 이곡지적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사업이 허가일로부터 1년 동안 진행된다.
면적은 7.30㎢로, 채취 예정량은 310만㎥에 달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다.
지속적인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 가 군수는 "코로나19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돌발적 사태였다"며 "이 부분은 먼저 지혈하고 내년 예산은 미래 대비하겠다"며 1회성 허가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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