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제한구역 점검
천안시, 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제한구역 점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6.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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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19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해 특별단속

충남 천안시가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하절기 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삼거리공원인근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측정·검사하는 방식(정차식)으로 이뤄진다.

승차홈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승차홈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한 후 개선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회전 제한구역의 단속은 2인 1조로 2개 반으로 편성해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공회전 제한 지역인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정차 중인 공회전 차량이다.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단속되는 차량은 1회 현장계도 후 2차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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