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반드시 제정하라"
"충남학생인권조례 반드시 제정하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6.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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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기자회견

"학생을 존엄한 시민으로, 학교에 민주주의를!"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가 17일 학생 인권조례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15일 도의회 앞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15일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기자회견
15일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기자회견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3년 전북에서 마지막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7년만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이들은 "자기결정권, 평등, 민주적 참여권은 누구나 누려야하는 기본권이다. 학생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금의 학교 현장은 여전히 체벌과 폭언이 남아있고 두발 규제, 각종 차별, 비교육적 상벌점제로 학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이제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알 청소년인권더하기 집행위원장은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조례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란 생각이 사회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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