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조업정지 취소 결정..충남도 "아쉽다"
현대제철 조업정지 취소 결정..충남도 "아쉽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6.1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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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된 기술 없다? 경제적 논리로 환경 기본권 침해"

충남도가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이 1년만에 취소됐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이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현대제철 행정심판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이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현대제철 행정심판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현대제철이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브리더밸브를 여는 것 외에 압력을 조절할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는 것이 결정의 이유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논리로 도민의 환경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환경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당시엔 신기술이 없었지만 이후 현대제철이 방지시설(2단계)을 거친 후 배출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로써 대기오염물질이 6~70% 감소했다. 기술을 만들었는데도 기술이 없다며 내린 인용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충남도는 중행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 행정청은 심판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결정을 인정하고 기업의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그동안 민관협의체는 현대제철의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조업정지보다 더 값진 성과를 얻어냈다"며 "기업 관계자와 계속 만나 환경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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