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6월부터 '금연구역ㆍ음주청정지역 추가 및 신규 지정
아산시, 6월부터 '금연구역ㆍ음주청정지역 추가 및 신규 지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6.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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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 후, 버스정류소 및 공원 등 9월부터 본격 단속

충남 아산시(시자 오세현)가 6월부터 금연구역을 신규 및 확대 지정하고 공원 내 음주청정지역도 함께 지정해 8월 31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4호,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 택시승차대, 아산시외버스터미널·동양고속버스터미널·배방환승정류장 등 140개소를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버스정류소의 경우, 아산시 전 지역 825개소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어린이공원·도시자연공원4호 등 94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앞서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정·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활동으로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지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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