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주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5.2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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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61% 상승, 오는 6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2020년 1월 1일 기준 26만 5515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홍보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홍보물

공시 자료에 따르면,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산성동 182-8(다이소)로 제곱미터 당 285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신풍면 쌍대리 산78로 제곱미터 당 955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2.61% 상승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1.92% 상승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상왕동 및 소학동 실거래 시세반영, 계룡면‧의당면 지역 전원주택개발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팩스(041-840-2421)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 신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중 가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의 신청된 토지는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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