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실직자 지급률 '1%'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실직자 지급률 '1%'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4.1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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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실직자 지원기준 완화, 제출서류 간소화"

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률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온라인 기자회견하는 양승조 도지사

도에 따르면,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14일 기준 1500억원 지원 계획 대비 20.7%인 310억 7800만원을 지급한 상태다.

운수업체는 지난달 1만8000건에 대해 100% 지급됐지만 소상공인은 10만건 중 1만2743건(12.74%), 실직자 등은 3만2000건 중 335건(1.05%)만을 지급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양승조 지사는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률이 낮은 것은 심사 기간도 영향이 있겠지만 자신이 대상자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청과정에서 발견한 높은 지원기준, 제출서류의 과다함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실직자 등 소득 적용범위를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20%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등의 협조를 얻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기준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실직 및 무급휴업·휴직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10만 9000원 이하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실직·무급휴직 등 저소득 근로자 징구서류 대체 및 입증기간을 확대했고, 매출액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자격기준 및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양 지사는 "지원기준도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한 만큼 도민들이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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