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추진’
대전 동구,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추진’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0.03.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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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발생 시 4인가구 최대 123만 원 지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추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추진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22억 7천 5백만 원(추가경정예산 5억 6천 2백만 원 포함) 규모로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산기준은 기존 1억 8천 8백만 원 이하에서 2억 5천 7백만 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 지원 할 수 없던 것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한시적 긴급지원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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