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금 지원 확대
서산시,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금 지원 확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2.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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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수급 대상 6000명 → 8100명으로 2100명 증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인상

충남 서산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맹정호 서산시장 오지2리 경로당 방문 모습
맹정호 서산시장 오지2리 경로당 방문 모습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어 서산시에서는 총 8100여명의 어르신들이 30만원을 받게 됐으며, 특히 지난해 20%~40% 구간에 있던 관내 2100여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에서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 오른 148만원, 236만 8000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총 22,415명으로 지난해 대비 70여명이 증가했다.

또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어. 1월부터 40%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구 대상자들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25만476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7600원으로 지급됐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이 노년기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해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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