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아산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1.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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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 4천여건 5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한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관내 아파트 게시판, 지역방송,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540-226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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