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전인석 도의원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충남의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명문화된다.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정우 도의원(청양1, 자유선진당)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인석 도의원(공주1, 자유선진당)은 24일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정우. 전인석 도의원이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을 구호하다 사망 또는 부상 당한 의로운 도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로운 행위를 한 본인이나 가족 및 유족, 시장·군수가 도에 관련 내용을 신청하게 되면 충남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의로운 도민을 선정하게 된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로운 행위에 대해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되, 지급액이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본인이 사망한 경우 2천만원 내, 부상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과 충남도포상조례에 따른 포상과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의 예우를 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우 도의원은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의로운 도민을 예우하고 본받아 점점 각박해져 가는 오늘의 세태에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발의한 전인석 도의원은 “예로부터 충남은 충의의 고장으로 의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온 만큼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고자 이번 조례안 제정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제227회 임시회에 상정돼 교사위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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