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 보육조례가 현실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는 9일 오후 대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아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대전시 보육조례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인식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현행 보육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점을 보완해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가의 고견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이 밝힌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아 무상보육대상의 자녀에 대한 입소비 및 현장학습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이날 정책간담회 참석한 관계자들은 모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입소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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