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소관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대전시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시의회 상임위원들이 직무와 관련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특별위는 이날 심사에서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제도와 의장 및 부의장에 중복 등록 금지, 10분 이내 정견발표제도를 명문화했다.
특히,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 신설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의 규정을 원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객관성·청렴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의견을 들어, 시의회가 개정안을 내놓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제도, 중복등록 금지 및 정견발표제도는 지난달 열렸던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장, 부의장 선출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대전시의회 회의규칙'의 의장선거에 준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토록 했다.
또한 '대전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혹서기인 매년 7월 둘째 주 화요일로 규정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6월 넷째 주 화요일로 개정키로 했다.
이날 특위가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1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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