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정섭)는 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심사 및 2009년 전국체전 경기장 현장방문’ 했다.
이정희 의원 (비례대표, 한)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관련 종교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공무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조례안 개정이전에 편향적인 종교 성향에 따른 업무처리로 문제가 된 사례 및 사례발생시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명시가 있는지 지적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은 “ 사례는 없으며 단지 업무추진할 때 종교 편향적인 업무 처리가 있을지 우려되어 개정을 추진한다.” 라고 답변했다.
박수범 의원 (대덕2, 한)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현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현재 3자녀 이상인데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많은데 자료가 있는지 질의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은 “시세의 전반적인 운용을 볼 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으며 그동안 건축물 신축과 증축에서 감면이 이루어 졌는데 개축과 대수선에 확대하는 것인데 큰 변화는 없다 라고 말하고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해서 3 자녀 차량소지자에게 등록세 50% 감면하는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감면세액이 1천 500억 정도 들어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 시세에 조례에서 감면되는 부분, 조세 특례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서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감면규정 신설함에 있어 3자녀 이상인 자녀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 작성이 가능하다. 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3자녀 이상 자녀들까지 사전파악 및 사전에 조례를 개정할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정섭)는 1일 오후 1시 2009년 대전전국체전을 관련하여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현장과 전국체전 수영장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받고 체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