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7월분 재산세 293억 2400만원 부과
유성구, 7월분 재산세 293억 2400만원 부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07.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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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7700여건 증가 등 전년대비 5.7% 증가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9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건축물, 주택, 선박 13만 9892건이며, 지난해 277억4300만원 대비 부과금액이 5.7%(15억 9100만원) 증가했다.

유성구청사

구는 주거용 건물 및 상가 등 신축 7,700여건 증가, 주택가격 상승 및 신축 건물기준가액 상향조정(㎡당 67만원에서 69만원)등을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간편납부(☎042-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에 의거 본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이루어진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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