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남욱)는 7월 8(화) 오전 10시 30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22일간 운영된 제17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감했다.
제175회 정례회에서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공사·공단,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2008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등 조례안 16건, 예산안 1건, 동의·승인안 6건, 의견청취 2건, 보고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원안가결 14건, 수정 가결 9건, 부결 1건, 의견제시 2건, 규탄 결의안 1건을 처리했다.
조례 개정관련 처리 사항으로는 김태훈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됨에 따라 2008년도 7월분 고지분 부터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유성구 아리랑길 168 (원촌동)일원에 설치된 대전 전전후 게이트볼장 을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정섭)에서 심의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예산 확보 대책 등의 미흡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와함께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후 1,294,160천원을 감액시켜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등 141,091,666천원 에 대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 명예퇴직수당(초,중,고) 1,000,000천원 ▲ 교원 학습 연구년제 운영 38,000천원 ▲ 신입생 학부모 도움서 제작 28,960천원 ▲ 한국형마이스터교 운영지원비 200,000천원 ▲ 사이버 가정학습운영 27,200천원 이다.
이어 박 희진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을 의회 3층 본 회의장에서 원안대로 의결 했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 영유권 문구 표기 를 즉각 철회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 와 대한민국 국민앞에 깊이 사죄하라” 고 결의했다.
또 “150만 대전시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권과 영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음모와 만행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역사와 민족의 이름 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전광역시의회 제5대 후반기 원구성 등 제175회 정례회를 마감 하면서 총 494건의 안건을 접수해 ▲ 404건 원안가결 ▲ 84건 수정가결 ▲ 3건 부결 ▲ 1건 폐기 ▲ 1건 철회 ▲ 1건 미처리로 안건을 처리했다.
김남욱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후반기 원구성시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또 원 구성 후에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임위원회의 운영 차질과 의원간 갈등이 나타나 매우 안타깝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진지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150만 시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