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불법건축물 어떤 것일까?
대전서구, 불법건축물 어떤 것일까?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04.05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 관련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길라잡이 배포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안전하고 건전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길라잡이’를 제작해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서구청사

서구에 따르면, 이번 홍보물(소책자 1500부, 전단 4000부)에는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불법건축물 개념 ▲위반사례 ▲행정처분 절차 ▲건축물 허가․신고 ▲부설주차장․조경 면적 유지․관리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 확인 방법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 건축물 관련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총망라해 수록했다.

서구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주차난 가중, 미관 훼손, 일조권 침해, 소방안전 위협은 물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도시문제를 초래한다”라며, “지속적인 위법 건축물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구민 안전이 최우선인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