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총19회에 228일간의 회기동안 127건의 각종조례안의 심의ㆍ의결과 민생현안사항 등 총39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3일 제2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6월 23일부터 19일간 정례회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4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전인석(공주1, 자유선진당)의원과 박종근(부여1, 자유선진당)의원의 선서식이 있었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과 19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했다.
또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김문규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총19회에 228일간의 회기동안 127건의 각종조례안의 심의ㆍ의결과 민생현안사항 등 총39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우리 도에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도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은 8대 후반기에도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진한 점은 보완해가면서 도민들의 성원과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창배의원(서산1, 한나라당)은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충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묻고, 서해안 유류피해 복구작업 중 해수욕장이 곧 개장되는데 해안가 모래속 박테리아가 아직 생성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도시 유치관련 그 지역과 공생하는 지역민을 위한 기업도시가 세워져야 하는데 기존도시를 말살시키고 새로운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파트 신축과 학교신축을 기존도시에서 3㎞나 떨어진 곳에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기존주민들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종현의원(당진2, 한나라당)은 비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화학비료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비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비료업계의 평균 62.9%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 되, 비료값 인상차액의 30%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고, 40%는 농협 및 비료업계가 부담해, 비료값 상승에 따른 농가 실 부담액 증가분은 약 18.8% 수준이라고 하는데 최근 몇 년 간 비료값은 폭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2005년 7월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폐지로 비료값이 평균 31% 인상된 이후 올 초 비료값이 24% 인상되면서 전체 농가부담이 1,140억원에 달한 상황에서 62.9% 비료값 인상은 약 1,00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농가 경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비료값 폭등은 영농현장에서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민은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비료가격의 인상은 농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는 가격 안정화 정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정책의 추진으로 화학비료의 차손보전정책을 폐지하고 유기질비료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작 농민은 소득이 가장 낮은데 비해 정부보조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화학비료 가격이 안정되거나 친환경농업이 확대 정착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정부가 폐지했던 화학비료에 대한 차손보전 정책을 제시할 것을 충남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고,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에 대비한 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5분발언에 나선 고남종의원(예산1, 자유선진당)은 지난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과 “47개 추진과제”의 발표와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철회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충청인의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환경개선계획과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군사분계선에서 ‘15Km 안’으로 설정되어 있는 통제보호구역을 ‘10Km 안’으로 조정하여 220Km2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한보호구역 중 99Km2는 보호구역에서 아예 제외하였고,
수도권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지은지 5년 이내의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때 취득‧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창업기업과 같은 2%로 내리며,
관리지역과 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관리지역은 79개에서 56개로, 농공단지는 63개에서 33개로 대폭 축소와 건폐율을 7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 등 설치규모를 2배 이내로 확대키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수도권의 대규모적인 규제 완화이며, 그 동안 보호되었던 생태, 환경벨트가 한꺼번에 파괴되는 위험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의 대대적인 규제완화는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 저하를 더욱 악화시키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은 요원할 것이므로 충남도에서는 하루속히 건의문을 채택하여 일관성인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에서 타오르고 있는 촛불민심에는 비단 쇠고기 재협상 및 검역주권 뿐만아니라 현정부의 지방홀대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도민의 결의를 모아서 행정도시건설 및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수도권 규제완화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