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객 성폭행, 실형 선고
택시기사 승객 성폭행, 실형 선고
  • 편집국
  • 승인 2005.11.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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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도 사회방위적 차원

택시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것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특히, 성폭행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과는 달리 이 택시기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여훈구)는 15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 모 피고인(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의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안으로,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칫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을 일반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도 사회방위적이나 일방예방적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김 피고인은 지난 8월 30일 새벽,대전시 서구 둔산동 모 아파트 부근에서 승객인 김 모양(19)을 성폭행하고 1시간 20분 정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과 1,7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석 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공소 기각 판결을 받고, 강간치상 사건은 동종전과가 없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시승객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에 대해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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