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민간어린이집원장협의회(회장 조용자)는 3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어린이집 2018년 유아반 민간 보육료현실화와 차액보육료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년부터 민간보육현장에는 정부 방침에 의거, 최저인건비 16. 4% 인상 및 탄력보육 금지 조치로 인하여, “이번 달 교사 월급지급부터 빚을 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협의회는 2018년도 민간보육료 현실화가 절실한 이유로 ▲최저인건비 대폭인상 ➡ 인건비 지출증가(16.4% 인상) ▲탄력보육제 폐지 ➡ 수입 감소(반별 3명씩 추가보육 금지) ▲표준보육료 미만 저가 보육료➡ 정상운영 불가(77.5%~ 82.4%)▲영유아 감소에 따른 반별 정원미달 사태 ➡ 운영난 가중 심화 ▲ 5년전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준수 ➡ 민간보육의 질 개선필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충남도내 전체 보육시설 재원아동 약 69,000명중 53%인 37,000 여명의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서 “충남 민간보육의 질 개선 대책은, 유아반 보육료 현실화부터”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100% 지원하는 영아(0 ~ 2세아)는 최저인건비 16.4% 인상에 따라 지난 2013년 표준보육비 대비 영아반은 9.6% 인상하여 ▲0세아 87만8000원 ▲1세아 62만6000원 ▲2세아 48만2000원 지원하기 때문에, "정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는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유아 보육료는 중앙정부가 22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부모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데, 충남도 2017년 유아 보육료는 2013년 표준보육비 대비 ▲3세아 기준(36만6500원)의 77.5% 28만4000원 ▲4~5세아(32만8700원)의 82.4% 수준27만1000원 이다.
이 수준으로는, 양질의 보육은 고사하고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므로, "금번 충남 민간 유아반 보육로 수납한도액의 인상은, 금년도 영아반 보육료 인상율인 9.6% 수준(3세 311,000원, 4 ~5세 297,000원)은 되어야 만이, 1월부터 직면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감당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