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세종경찰청 한상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더불어 도박 예방 VR 교육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 도박은 단순 범죄를 넘어 학교폭력, 인터넷 사기, 대리 입금 등 2차 범죄로 확산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에 세종경찰청은 처벌보다는 선도와 치료가 우선인 도박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도박 중독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도박중독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선도와 전문기관의 상담 및 병원 치료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시 세종경찰청 소속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직접 상담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이나 훈방 처리된다.
중독성이 심각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병원이나 상담 기관 연계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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