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4일 어르신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을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70세 이상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매년 순차적으로 낮춰 2030년에는 65세 이상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부모가 아프거나 중병에 걸리면 직장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피부양자의 대다수가 사적 간병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고액의 간병비로 인해 간병 파산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이 ‘간병 지옥’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22 대 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연간 약 10조 원(2018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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