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김광신 전 대전중구청장에게 벌금형이 다시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존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받고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이 2022년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토지 매입 금액을 1억 5000만원 가량 축소한 혐의다. 이 재판은 대전시선관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진행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당시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과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것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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