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학비노조 갈등 골 깊어지나...폭행시비 발생
대전교육청-학비노조 갈등 골 깊어지나...폭행시비 발생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3.05.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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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비노조 "직원들이 여성 조합원 넘어뜨려"...교육청 "직원 한 명도 넘어져...일방적 폭행 아냐"
대전시교육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대전시교육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과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대전학비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30일 시교육청 직원과 대전학비노조 조합원 사이에 폭행시비가 일면서다.

시교육청과 대전학비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교육청 청사 6층 계단을 통해 교육감실로 진입하려던 여성 조합원이 교육청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조합원은 당시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육감실이 있는 6층까지 올라갔으나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제지당했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팔과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학비노조가 주장하는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합원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교육청 여성 직원도 넘어져 다쳤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실이 있는 6층이 제한구역이기도 하고 교육감은 이미 출장으로 자리에 없던 상황"이라며 "실랑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교육청 직원이 넘어졌고 서로 상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조합원과 교육청 직원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등 조사에 나섰으며 여성 조합원과 여성 직원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대전학비노조는 이날 시교육청이 현재 쟁의 중인 쟁점사항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고 "파업 국면을 전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별 순환파업을 지속하고 파업에 나서지 않는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면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사용자들에게 확인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급식실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관련 “폐암, 근골격계 질환 예방 문제임에도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여타 공공기관의 2배를 넘는 식수 인원 문제는 제외하고 현재의 기준 수치만 갖고 이야기해선 안 된다”며 “노조의 투쟁은 최소한의 인간적 삶에 대한 기준일 뿐, 이를 비용문제로 치환하거나 노조를 파렴치한 모리배로 취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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