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지난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 해 마지막 회기인 제207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여러 안건 중에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이 특히 눈에 띈다. 교육경비 보조 조례일부개정안(대표발의 이준용 의원)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일부개정안(대표발의 주일원 의원)이 바로 그것이다.
천안시가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경비보조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그동안의 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하고 정확한 정책 목표와 지향을 명확히 하여 지원하라는 시의회의 주문이 눈길을 끈다.
먼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각급 학교에 순차적으로 지원되던 관행적인 보조금 결정방식을 개선했다.
보조사업 신청 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장 및 교사가 참여하여 구성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학교 시설 개방여부 등을 보조금 심의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를 통해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지역사회와 이전보다 소통하며 긍정적 활동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충남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였다.
그동안 충남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천안시는 공동주택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따라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에 명문화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향후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공공성을 인정받고 적정한 임대료 부담을 통해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