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권 서구의원, 강제추행 ‘유죄’
김철권 서구의원, 강제추행 ‘유죄’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7.1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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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500만 원 및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평소 안면이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철권 대전 서구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이 유죄가 선고됐다.

김철권 대전서구의회 의원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18일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여성(피해자)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CCTV 확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의원이 2016년 9월 동료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민자치위원과 서구의원에게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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