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천안시의회 A의원 기부행위 고발
충남선관위, 천안시의회 A의원 기부행위 고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12.1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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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총 25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한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천안시의회 A의원을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1월 17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25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180여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단속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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