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세종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1.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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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장례식장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해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 청사 전경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가입대상은 ▲19종* 시설의 경우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한다.

*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며, 보험료는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가업시설 및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2만원 수준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올해 안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각 해당부서에서 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하고 유선 및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가입필요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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