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마약류 취급자, 반드시 교육 이수해야“
세종시 “마약류 취급자, 반드시 교육 이수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1.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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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소서 교육 진행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30일 시 보건소에서 2017년 하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개설 1년 이내의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도매업자와 기존 마약류취급자 등 모두 21개소이다.

참석자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업체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마약처리 방법 ▲마약류의 양도․양수 ▲마약류 입․출고/저장시설 점검부 대장정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는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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