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대전,충청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는 (위원장 : 박병석) 18일(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은 국내 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방안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연구개발을 통해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수정안 중 제4조 2항의 “국무총리는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중 ‘국가균형발전’을 ‘국토균형발전’으로 문구를 수정함으로써 의료단지의 입지선택에 보다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이에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대전(서갑) 국회의원인 박병석 의원은
“이미 KAIST, 생명공학연구원과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맞는 첨단과학 국책연구기관이 자리잡고 있는 대전이 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좀 더 이로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대전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내비쳤다.
더욱이 “대덕특구는 연구인력이 3만 7천여명에 달하고 30여년간의 연구개발노하우가 집적된 국내 유일의 연구개발특구인만큼 최소의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적지”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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