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인근 노점상 상대로 폭력 행사까지 일삼아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대전역과 역전시장 주변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역 주변 노점상이 불법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빌미로 지난 2015년 자칭 “○○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노점상들에 협박 및 가입비 명목 등으로 총 196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피의자 B씨는 자신의 불법 노점상을 보호받을 목적으로 A씨와 결탁 후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과 단속 공무원을 상대로 9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대전역 주변 노점상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기피하는 노점상들을 약 4개월간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노점상이 다수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노점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영세 노점상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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