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이 세종시의원, 행정수도 논쟁 마무리 하려면?
정준이 세종시의원, 행정수도 논쟁 마무리 하려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0.2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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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이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면서 안정적 국정이 가능 하도록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홍보 활동 등을 추진 하겠다” 고 밝혔다.

정준이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래 목표대로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하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밀화된 수도권의 기능분산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15일 부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정준이 위원장은 충청뉴스 인터뷰에서 “행정수도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려면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국민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준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1.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명문화될 수 있도록 당위성 확보 및 공감대를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보다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문화(세종시는 대한 민국의 행정수도이다 등)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 7월 국회의장실, 행정수도 개헌 여론조사 결과 일반인 49.9%, 전문가 64.9%가 찬성하고 있으므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

정준이 세종시의회 의원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및 위원은?

활동기간은 2018. 6. 30. 이고, 위원은 정준이 위원장과 이충열 부의장을 비롯한 김복렬, 김원식,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의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3. 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 해야 하나요?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40개), 국책연구기관(15개)이 입주하였고, 향후 국회분원 설치 와 행안부, 과기부 등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등 실질적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헌법상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가 필요 하다.

제10차 헌법 개정시 개헌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시하여 행정수도를 둘러싼 논란을 종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4. 수도와 행정수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는?

네델란드 수도는 암스테르담이나, 행정부를 비롯한 국회, 대법원은 헤이그에 위치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과밀화 및 혼잡을 줄이기 위해 푸트라자야를 행정수도로 개발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행정, 입법, 사법 3개의 수도를 두고 있다.

5. 헌법에 행정수도를 조문화 하는 방안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하고,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행정 수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추진 내용은?

▲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수도 = 세종’ 인식 제고방안 마련 ▲ 시의회, 시 집행부,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햑체계 구축 필요 ▲ 중앙언론, 관련 학계 유력인사 접촉 및 설득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 국회 개헌특위 위원 면담과 타 시도의회 방문 등 시의회 특위 차원의 중점추진 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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